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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6 2016고단1289 (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는 부산 연제구 N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공사 설계 및 시공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주식회사 O( 이하, ‘O’ 라 한다) 는 김해시 P에 본점을 둔 토지정리 및 분양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은 O의 실질적 대표로서 Q 산업단지( 이하, ‘ 이 사건 산업단지’ 라 한다) 의 조성, 토목 ㆍ 건축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O의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 토목 ㆍ 건축 관련 관리ㆍ감독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는 F의 사외이사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의 토목 공사 및 (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건축되는) 주식회사 R( 이하, ‘R’ 이라 한다) 의 공장 동 신축 공사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D은 F 소속 현장 소장으로서 R 공장 동 신축 공사를 관리 ㆍ 감독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E는 S 종합 건축사 사무소 대표로서 R 공장 동 신축공사의 설계 및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하였던 자이다.

[ 이 사건 산업단지의 조성, 보강 토 옹벽과 L 형 옹벽의 설치 및 R 공장동의 신축 경위] 이 사건 산업단지인 Q 산업단지는 주식회사 T이 김해시 U 일원 67,679㎡에 섬유제품 제조업 등 공장 유치를 목적으로 시행 ㆍ 추진되어 오다가, 주식회사 T의 부도로 2014. 7. 22. O가 그 사업권을 공매로 낙찰 받았으며, 2014년 6 월경 F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시공하도록 도급하고, F은 그 무렵부터 2014년 10월 말경까지 그곳에 제 8호 보강 토 옹벽( 이하 ‘ 이 사건 보강 토 옹벽’ 이라 한다) 의 2구간 전체 옹벽 125m 중 옹벽 시작 부( 북쪽 )부터 85m까지의 구간이 1구간, 나머지 40m 구간이 2 구간이다.

을 비롯한 토목 공사를 하게 되었다.

O는 2015년 10 월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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