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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5 2015가단51331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804,967원과 그 중 4,771...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804,967원과 그 중 4,771,26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05. 4. 22.부터 2012. 11.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인 2012. 1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7. 1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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