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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4323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3,532,688 원과 그 중 22,714...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3,532,688원과 그 중 22,714,95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8. 2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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