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3.19 2018가단20175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83,091,935원 및 그중 29,421...
이유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83,091,935원 및 그중 29,421,754원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이 사건 2019. 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2. 2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는 각 55,394,623원 및 그중 19,614,502원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이 사건 2019. 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2. 2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