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08,460,225원 및 그중 44,80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 후의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8,460,225원 및 그중 44,806,872원에 대한 2017. 11.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72,306,816원 및 그중 29,871,248원에 대한 2017. 11.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2018. 6. 14.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8느단138호로 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2018. 8. 1.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도 피고 A과 마찬가지로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08,460,225원 및 그중 44,806,872원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이 사건 2018. 5.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6.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72,306,816원 및 그중 29,871,248원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