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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500063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54,312,350원과 그 중 18,493...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피고들이 각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① 피고 A은 54,312,350원과 그 중 18,493,383원에 대하여, ② 피고 B, C, D, E, F는 각 36,208,233원과 그 중 12,328,922원에 대하여, 각 2014. 12.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4.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53%의, 그 다음날인 2015. 4. 22.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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