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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53055
주주권확인청구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선정자 F이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2015. 6. 26. 당시 G 주식회사(상호가 2015. 11. 30. 이전에는 주식회사 H이었다. 이하 ‘G’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350,000주(1주의 금액 주당 10,000원. 이하 같다) 중,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 A’라 하고, 선정자 F과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140,000주(40%)를, 선정자 F은 105,000주(30%)를, 피고 B은 17,500주(5%)를, 피고 C은 87,500주(25%)를 각 보유하고 있는 주주였다.

당시 G의 대표이사는 선정자 F이었고 이사는 I과 피고 B이었으며, 감사는 J이었다.

G은 위 주식에 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나. 원고들과 피고 B, C 사이에 체결된 약정 (1) 선정자 F, G은 2015. 6. 26. 피고 B과, 피고 B이 선정자 F, G에 투자금 5,412,867,552원 및 인수비용 400,000,000원을 합한 정산금을 지급하면(또는 금융기관의 지급확약을 받으면) 원고들의 주식 70%를 피고 B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피고 B이 선정자 F, G에게 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약정금 1,275,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 B, C의 주식 30%를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선정자 F은 제1차 약정과 관련하여 2015. 9. 9. 피고 B과, 정산금 지급일을 2015. 9. 17.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피고 B, C에게서 미리 주식 30%를 양수해 놓기로 하되 우선 피고 B을 감사로, 피고 C, D을 이사로, K을 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해 주기로 하였고, 피고 B이 정산금 지급일까지 정산금 5,570,000,000원 및 주식회사 원당중공업에 대한 G의 채무 5,500,000,000원 및 이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면, 피고 B, C에게 미리 양수한 주식 30%를 돌려주며, 피고 B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원고들의 주식 70%를 양도해 주기로 하는 추가 약정(이하 ‘제2차 약정’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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