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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4308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2015. 9. 21.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B, E, F을 이사에서, G을 감사에서 각 해임하고, H, I,...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6. 26. 당시 피고의 총 발행주식 350,000주 중, 원고 주식회사 A는 140,000주(40%)를, 원고 B은 105,000주(30%)를, 소외 H은 17,500주(5%)를, 소외 J은 87,500주(25%)를 각 보유하고 있는 주주였다.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 B이었고 이사는 소외 E, H이었으며, 감사는 소외 G이었다.

나. 원고 B, 피고는 2015. 6. 26. H과, H이 2015. 8. 10.까지 원고 B, 피고에게 투자금 5,412,867,552원 및 인수비용 400,000,000원 등 정산금을 지급하면(또는 금융기관의 지급확약을 받으면), 원고들의 주식 70%를 H에게 양도하고, H이 원고 B, 피고에게 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약정금 1,275,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H, J의 주식 30%를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은 제1차 약정과 관련하여 2015. 9. 9. H과, 정산금 지급일을 2015. 9. 17.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우선 H을 감사로, J, 소외 I을 이사로, 소외 K을 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해 주기로 하고, H이 정산금 지급일까지 정산금 5,570,000,000원 및 주식회사 원당중공업에 대한 피고의 채무 5,500,000,000원 및 이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면, H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원고들의 주식 70%를 양도해 주기로 하는 추가 약정(이하 ‘제2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차 약정에 의하면, 만약 H이 위 정산금 및 변제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를 다시 원래대로 원고 B, E, H, G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라.

H, J은 제1차 약정과 제2차 약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5. 9. 9. H, J의 주식 30%를 양도대금 1,050,000,000원(H의 주식양도대금 175,000,000원, J의 주식양도대금 875,000,000원)을 받고 원고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와, 이를 피고에 통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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