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바 있었다
[서울지방법원 93가합39343(본소), 94가합100747(반소), 서울고등법원 95나30750(본소), 95나30767(반소), 대법원 96다34016(본소), 96다34023(반소), 이하 ‘제1차 소송’ 및 ‘제1차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가 제1차 확정판결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피고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계속하자, 피고는 2004년 12월 무렵 원고와 사이에 변호사에게 제1차 확정판결의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제1차 확정판결을 검토한 A 변호사는, 그 판결의 근거가 된 B의 진술을 다시 들어볼 필요성은 있으나, 들을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법원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정산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 패소부분이 취소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 또한 기각되었으며, 이는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67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나49832 판결, 대법원 2008다57081 판결, 이하 ‘제2차 소송’이라 한다). 라.
B은 2013. 2. 15. 원고에게 피고의 지시에 따라 제1차 소송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