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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7 2016가단9607
영업수수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자이다. 2)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본부장인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위탁계약 체결 1) 피고 B은 원고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면 1대당 100,000원씩 정산하여 그 다음 달에 정산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2. 1. 피고 C과의 사이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2. 12. 20.경부터 2013. 1. 20경까지 휴대폰 177대를 판매하였고, 피고 D이 운영하는 G을 통하여 핸드폰이 개통되게 하였다.

다. 피고 B의 형사처벌 1) 원고는 피고 B이 위 휴대폰 177대 위탁판매 정산금 17,700,000원을 지급해 주지 아니하자, 피고 B을 형사고소하였다. 2) 수사한 결과, 피고 B은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게 하여 위 정산금 17,7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약9492호로 약식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4. 11. 25. 피고 B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위 약식명령이 2015. 1.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정산금 17,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들의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관계에 있다.

한편 그 손해액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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