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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2 2018나2014197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표 제외)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제1차 전대차계약”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정산금 청구 ⑴ 원고와 피고 B은 제1차 전대차계약 및 최초 정산 특약에 따라, 피고 B이 제1차 전대차계약 기간 동안 4층 정비소 영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① 4층 정비소 전체 매출에 대하여 10%의 비율로 계산한 부가가치세, ② 4층 정비소 전체 매출에 대하여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인세, ③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각종 수수료, 보험료, 기타 세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제1차 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1. 7. 1.부터 2013. 9. 30.까지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정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갔다.

따라서 피고 B과 2014. 7. 21.자 합의각서를 통해 정산금과 관련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한 피고 C, D은 원고에게 최초 정산 특약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정산금 중 미지급된 부분과 원고를 속여 받아간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2011. 7. 1.부터 2013. 9. 30.까지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① 부가가치세 166,979,708원, ② 법인세 134,299,268원, ③ 공공요금 분담금(각종 수수료, 보험료, 기타 세금 등) 140,820,050원 등 합계 442,099,026원인 반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받아가야 하는 카드대금은 360,755,553원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81,343,473원(=442,099,026원 - 360,755,553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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