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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1.18 2019나2354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C에 대하여 선정자 D이 발행한 주식 전부의 주주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이를 각하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소유인 선정자 D 발행 주식 31,000주(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으로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C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권은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도 발행되지 않았다.

피고는 선정자 D을 사업자로 하여 진행하고 있는 아래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되, 그 양도의 방법은 선정자 D의 주식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 앞으로 피고가 지배하는 주식 100%를 양도하기로 하며, 그에 대한 정산금을 아래에서 정한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다.

1. 주택건설 사업의 내용 - 시행자 : 선정자 D (이하 생략)

2. 정산금액 정산금액의 합계는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현금 3,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장 위에 완성된 아파트 대물 5채를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주기로 한다.

3. 정산금 지급의 방법

가. 현금 3,000,000,000원: 피고 측의 F조합 G 명의의 (계좌번호 생략)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 시 500,000,000원: 100,000,000원은 계약 체결 다음 날(2015. 3. 3.) 지급하고, 400,000,000원은 2015. 3. 9. 지급한다.

(이하 생략) - 중도금 1차분 500,000,000원: 2015. 4. 2. (이하 생략) - 중도금 2차분 1,000,000,000원과 잔금 1,000,000,000원 : 분양계약개시일로부터 최단시간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지장이 없는 한 원고는 최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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