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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5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년 7월 초순 02:0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G( 여, 당시 만 14세) 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7 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년 7월 일자 불상 21:0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 집의 욕실이 보이는 건너편 건물 난간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욕실 창문에 갖다 댄 후 위 욕실 안에서 샤워 중이 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2016년 7월 일자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안의 속옷과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

5. 및

8. ~ 10. 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에는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증거기록 164쪽 이하), 준강제 추행 범죄의 특성상 잠이 든 심신 상실 상태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 인의 추행 범행을 어떤 식으로 든 인 지하였다는 진술이 오히려 어색한 것이므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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