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5세) 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9. 일자 미상 01:00 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2 층 다락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일자 미상 0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5:00 경 위 피고인의 집 2 층 다락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 아프다” 고 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가. 피고인은 2016. 9. 일자 미상 01:00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해서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도 되냐고 묻고, 이에 싫다고
거부하며 돌아서 눕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5. 12:30 경 위 피고인의 집 1 층 안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이에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