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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07 2017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1997 년생) 의 사촌 오빠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 )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5. 9. 일자 불상 22:00 경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당시 8세) 로 하여금 인형 모양의 베개를 잡고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항문 안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비비듯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 )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5. 9. 일자 불상 판시 제 1 항 범행의 다음날이다.

03: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당시 8세) 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비비듯이 문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듯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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