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 여, 15세) 의 친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할머니, 피고인 C은 피해자의 고모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1)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7. 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B의 집 작은방 안에서 잠을 자 던 중 잠든 피해자( 여, 당시 11세) 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손으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2015. 초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 경 서산시 I 아파트 10동 419호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잠을 자 던 중 잠든 피해자( 여, 당시 11세) 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비속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10. 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 경 서산시 J에 있는 K 아파트 201동 602호 피고 인의 누나 C의 집 작은방 안에서 피해자( 여, 당시 13세) 와 함께 잠을 자 던 중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 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비속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 경 사이의 일자 불상 경 서산시 I 아파트 10동 419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 안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욕실에 들어가 씻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여, 당시 13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