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9. 8. 1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HIV 감염 1) 원고와 피고는 남성 동성애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3. 4.부터 2013. 8.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는 이때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 2) 원고는 피고와 헤어진 후인 2014. 5. 1. 질병관리본부로부터 HIV(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판정을 받았다.
3) 원고는 콘돔 없이 성행위를 한 피고로부터 HIV가 감염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4. 9. 23. 피고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에이즈예방법’이라 한다
)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고의 형사처벌(관련 형사사건) 1)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조(임상증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란 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폐렴(住肺胞子蟲肺炎), 결핵 등의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에이즈예방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2 원고의 고소로 피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2011. 5.경 HIV 감염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피고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