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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40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8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거나 지정한 장소로 현금을 갖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경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 스카이 프 ’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 피 싱 관리 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우리가 시키는 대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해당 금액의 2%를 대가로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현금 수금 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 피 싱 기망 책인 성명 불상자는 2018. 7. 11.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하나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의 KB 캐피탈 대출금 3,5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3 경 미리 확보한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6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20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에 있는 우리은행 동수 원지점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E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G )를 이용하여 위 편취 금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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