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인출 책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 책에게 현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수령할 장소 및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3. 경 보이스 피 싱 관리 책인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하고 송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보이스 피 싱 기망 책인 성명 불상자는 2018. 4. 3. 10:00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입니다.
7.2% 의 금리로 6,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여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7 경 D 명의 우체국 계좌 (E) 로 558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50 경부터 18:5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조합 현금 지급기에서 미리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D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합계 557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