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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0 2018고단356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68』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거나 지정한 장소로 현금을 갖고 오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말경 페이스 북 메시지에서 ‘ 불법 단기 알바 인원을 모집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보이스 피 싱 관리 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H’ )에게 연락하여 ‘ 우리가 시키는 대로 고객을 만 나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현금 수금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 피 싱 기망 책인 성명 불상자는 2018. 6. 5. 09:5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경찰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통장 2개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어 현재 피해자들 로부터 고소가 된 상태다.

혐의를 벗기 위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잠시 국고에 입금시키면 확인한 후에 돌려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9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4,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 위 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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