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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8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수원지방 검찰청 2018 압제 978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76』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3. 20.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관리 책인 성명 불상자( 카카오 톡 대화명 ‘C’ )로부터 일당 3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현금 수금 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기망 책인 성명 불상자는 2018. 3. 28. 09:5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와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통장 명의가 도용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계좌를 보호해 주겠으니 계좌에서 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 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 (E )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7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 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가짜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는 한편 피해 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6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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