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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65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5653』

1. 사기 미수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검사를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9. 경에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관리 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금 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기망 책인 성명 불상자는 2018. 10. 18. 09:0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건번호 2018조사 5027호 C 명의 도용사건으로 이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고 하면서 ‘ 다른 통장의 잔액을 모두 D 계좌로 모은 후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 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D 은행 계좌에서 현금 4,16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방화동 )에 있는 김 포 공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냐고 물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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