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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26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1. 22. 경 ‘ 대전 교차로’ 의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이스 피 싱 관리 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팀장’) 의 제안을 받고 수금액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 받거나 수금이 없는 날은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 수금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 피 싱 기망 책인 성명 불상자는 2018. 3.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한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3 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1,058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위 계좌 명의 인인 E에게 위 편취 금 중 1,0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대구 서구 서 대구로 97에 있는 ‘서 대구 우체국’ 앞에서 E를 만 나 E가 인출해 온 1,050만 원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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