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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1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경 광주 서구 치평동 부근에서 B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내가 충남 보령에 수산물 가공 공장을 설립하여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2. 2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2.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피해자에게 “상기 본인은 채권 6천만 원에 대하여 2017년 2월 20일까지 변제 안할 시에는 충남 보령시 F 외 1필지와 공장을 C에게 양수, 양도하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령군에서 수산물 가공 공장을 하려는 G으로부터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실제 수산물 가공 공장 설립에 관여하거나 수산물 가공 공장 부지인 위 H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G에게 지급하고 2,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2. 16:03경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및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거래내역서, 부동산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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