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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09 2018고단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 12.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실제 운영자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30.경 보령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여기에 수산물을 건조하는 수산물 가공 공장을 신축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공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가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2억 9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자비용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E 등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공장이 완공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30.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2억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5.경 보령시 G에 있는 B의 수산물 가공 공장을 설립하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현장소장인 I에게 “수산물 가공 공장 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장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전기공사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자비용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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