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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01 2013고단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4.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남원주 톨게이트 부근 고속도로를 지나는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음대금 1억 원을 결제해야 하는데 잔금 5,000만 원이 부족하다. 일단 2,000만 원 정도만 빌려 주면 4개월 뒤에 매월 이자 50만 원으로 계산해서 변제하겠다. 보령에 액젓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공장 부지를 GS칼텍스에서 인수하여 그 보상금으로 40억 원이 나오니 변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촌형이 운영하는 액젓 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을 뿐 위 액젓 공장을 운영한 적이 없어 GS칼텍스로부터 보상금 40억 원을 지급받을 사정이 없었고, 당시 월급으로 약 1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아 생활비로 충당하기에 급급한 상태에서 채무 약 1억 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3.경 보령시 대천동에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천북에서 멸치 건조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그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멸치 조업 시기가 끝나는 2011. 11.경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 1억 원이 있던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C로부터 빌린 1,8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촌형이 운영하던 액젓 공장도 그만두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멸치 건조 사업은 멸치 조업의 변동성이 심하여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매우 불분명하고 그 사업을 위하여 선별기 등 고가의 장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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