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56] 피고인은 2009. 11.경까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을 운영해 오던 사람인바, 2009. 11. 9.경 피해자 E로부터 300,000,000원 상당을 투자 받으면서 2010. 5. 1.까지 500,000,000원을 반환해 주기로 하고 대표이사를 교체해 주기로 하되 약정을 지키지 못할 시 투자자의 처분에 따르기로 하는 투자 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2009. 11. 30.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해자의 처 F 명의로 넘겨주어 피해자가 위 김 가공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로부터 김 가공 공장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공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하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공장의 전기를 차단하여 김 생산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28. 18:00경 위 김 가공 공장에서 지하수 및 해수관로와 연결되어 있는 계량기의 차단기를 내려 약 3시간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김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9. 1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하수 및 해수관로와 연결되어 있는 계량기의 차단기 전선을 절단하여 약 4시간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김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 18: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하수 및 해수관로와 연결되어 있는 계량기의 차단기 전선을 절단하여 약 1시간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김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3. 1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하수 및 해수관로와 연결되어 있는 계량기의 차단기 전선을 절단하여 약 5시간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김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