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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5 2017나32939
미납 임대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1. 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김포시 C 외 1필지와 그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2. 11. 9.부터 2014. 11. 9.까지, 임대차보증금을 4,800만 원, 차임을 월 4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차임은 매월 9일 후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약정한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공장을 계속 사용하였고, 원고도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는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하여 2015. 1. 24.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통지하고 차임의 지급을 중지하였으나, 공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그 후로도 이 사건 공장을 계속 사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2.분부터 2015. 11.분까지 10개월의 연체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자 피고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도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고 2015. 12.분 차임부터 다시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6. 6. 14. 마지막으로 차임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게 “사장님 새로 이전할 공장이 확정되어 다음달 12일경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2016. 6. 28. 이 사건 공장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원고는 2016. 10. 8. 이 사건 공장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1,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미지급 차임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처음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피고가 사용, 수익을 계속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639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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