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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9 2015구합5474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2014. 12. 17.원고와피고보조참가인사이의2014-530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에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9. 3. 1.부터 이 사건 대학의 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4. 8. 26.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9. 16.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1. 강의내용 부적절[2012년 2학기에 개설한 B 및 C 과목에 대하여 강의계획서에 있는 강의내용과 다르게 D으로 수업을 진행]

2. 시험답안지 임의파기[2009년 2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전공필수, 전공선택 과목별 성적평정 근거자료 및 2008년 1학기 개설 과목의 성적평정 근거자료 일체를 파기]

3. 재학생 평가시험 조작[2012년 2학기 C 과목을 수강한 E, F, G가 총수업시간의 1/4 이상 결석하였음에도 F학점으로 처리하지 않고 성적을 부여]

4. 재학생 출석점수 평가 부적절[2012년 1학기 H(수강생 J, K, L, M), I(수강생 N, O, P), 2012년 2학기 C(수강생 Q), B(수강생 R) 과목의 위 수강생들에게 결석시수가 있음에도 출석점수를 만점으로 평가]

5. 성적부여(가산점) 공정성 위반[2012년 1학기에 개설한 H 및 I, 2013년 1학기에 개설한 I 과목에서 특정 학생들에 대하여만 가산점 부여사항을 공지하고 특정 학생들에게만 가산점을 부여]

6. 임의 성적평가로 인한 공정성 위반[2012년 1학기에 개설한 H 및 I, 2012년 2학기에 개설한 B 및 C, 2013년 1학기에 개설한 I 과목에서 리포트 및 실습과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학생에게 높은 기타점수를 부여하는 등 기타점수를 임의로 평가]

7. 성적 평가방법 부적절 2008년 1학기부터 2012년 1학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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