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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2고단1478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년경 전남 목포에 거점을 두고 유흥업소 및 다방 등의 업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동자금을 마련하는 목포오거리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고, 2002년경부터 시흥시에 거주하면서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자신이 목포 오거리파 행동대원이었던 점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 소재 D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여, 49세)가 삐끼들의 횡포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해결해 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내가 안산시 F 및 G 일대 유흥업소를 다 알고 있고 삐끼들을 관리하는 보스니까 앞으로 엄마라고 부를게요”라고 하면서 자신을 목포오거리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이고 그 동안 교도소에 여러 차례 갔다

왔다고 말을 하고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는 등 위력을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 D에서 피해자 E에게 “요즘 형편이 어려운데 좋은 사업건수가 있다. 엄마가 2천만 원만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만 쓰고 돌려줄께요”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기를 꺼려하자 화를 내는 등 마치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해코지를 할 듯 한 태도를 보였고, 같은 달 13.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피고인의 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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