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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7 2013고단1317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남성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를 갈취하는 안산원주민파 조직원인 D, E과 친구관계인데, 위 D, E이 2010.경 위 남성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를 갈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틈을 타 위 조직원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남성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노래타운에서, 남성 보도방 운영을 시작한 피해자 H가 안산원주민파에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 사이의 친분관계를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돈을 내고 장사하는데 너도 나한테 돈을 내라 내가 뒤를 봐주겠다.”라고 겁을 주고, 2011. 1. 5. 07:08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농협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149만 원 상당을 보호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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