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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9 2013고단919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일대 유흥업소에 남성 도우미(속칭 ‘선수’라 함)들을 공급하는 보도방(속칭 ‘남보도’라 함)을 운영하는 속칭 ‘보도장’들을 상대로 그 뒤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보호비’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E’라는 상호로 남보도를 운영하려는 피해자 D(26세)는 중앙역 일대 보도장과 선수들 사이에서 안산원주민파 조직원들이 위 중앙역 일대 남보도를 장악하여 보도장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남보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소문을 듣거나 위 조직원들이 중앙역 일대에서 보도장이나 선수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보아와서 겁을 먹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안산원주민파의 조직원으로 알고 있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으로부터 남보도를 해 보겠다고 허락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남보도를 운영하고 싶다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내가 뒤를 봐 줄테니 한달에 150만 원씩 가져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보호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2011. 10. 10. 19:3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현금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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