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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3059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경영하는 피해자 D(E생, 남)과 그 동생인 피해자 F(G생, 남)이 불법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고 있다는 약점을 잡고, 자신이 서울 답십리에 있는 폭력조직 ‘H파’의 행동대원임을 과시하며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경 위 C에서 피해자 F에게 “불법영업을 하는데 내가 가게 뒷일을 봐주겠다. 나는 답십리 H파 행동대원이고 데리고 있는 애들도 많다.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라며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및 보호비 명목으로 67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2. 4.경부터 2012. 3. 26.경까지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7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공갈당한 영업장부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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