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82 사기 사건은 공동피고인이었던 H, I, J에 대하여만 공소제기된 것으로 2019. 5. 23. 소년부송치 결정으로 종국되었음 [2018고단3656] 피고인은 2017. 7. 17. 1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를 만나 ‘온라인 게임으로 진 빚 2,000,000원을 내 놓아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까지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어린 새끼가 빨리 돈 안 갚아 너 돈도 안 갚고 왜 도망 다니냐 돈을 빌려서 오든가 빨리 모아라. 아니면 옷을 팔아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7. 18. 14: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K아파트 앞에서 100,000원, 2017. 7. 18. 20:0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중학교 앞에서 47,000원, 2017. 7. 23. 저녁 무렵 위 D병원 후문 벤치에서 4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8고단4190]
1. 공갈 피고인은 2018. 7. 30. 13:00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에서, 내기당구 게임에서 이긴 피해자 P이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너 안치면 양아치다. 죽고 싶지 않으면 쳐라! 너 뺨 맞을래 ’라고 말하면서 당구를 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내기당구 게임을 계속 하도록 한 다음, 자신이 내기에서 1,280,000원을 따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로 돈을 가지고 와라. 돈을 빨리 빌려서 가지고 와라. 빌리기 싫으면 한 번 더 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000원, 2018. 7. 31.경 34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3. 07:40경 안산시 단원구 Q상가 2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