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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6 2016고단284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2012.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등을 선고받고 2012. 10. 11.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었고, 201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846』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07. 16. 21:10경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에 있는 산호한양아파트 후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7세), 피해자 D(17세)에게 “뭘 봐 이리 와봐”라며 불러 세워 위 산호한양아파트 109동 앞에 있는 정자로 데려간 후, 피해자들에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라, 돈 없다고 했다가 나오면 뒤진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5,000원,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10,000원 등 합계 15,000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16. 21:20경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에 있는 공작한양아파트 119동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9세)에게 “돈 얼마 있느냐,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손으로 목을 감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7. 22. 18:4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16세), 피해자 I(16세)를 불러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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