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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245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5. 12. 1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나이트’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천마를 농축시킨 ‘D’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고, 위와 같이 판매함에 있어 ‘E’ 무료관람권을 제공하여 공연을 보여주며, 한방관절파스, 다용도패션버프 등을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 영업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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