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주시 C에 ‘D’이란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등 소매업으로 등록한 방문판매업자이고, 피고인 B은 방문판매원이다.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2013. 3. 19.부터 2013. 3. 22.까지 진주시 E 2층에서 일일 노인 40여명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써킹플러스’를 판매하면서 진주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유통질서유지 확립 등을 위하여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설탕ㆍ계란ㆍ밀가루 등의 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홍보전단지
1. 영업장 및 제품 등 촬영사진
1. 제품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신고 판매업 영위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조장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인삼성분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품을 품질이 우수한 장뇌삼 제품인 것처럼 과장되게 홍보하는 등 기망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무지한 노인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