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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03 2013고단102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402호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 ‘홍삼드림’ 제품을 E 주식회사에 위탁ㆍ생산하고, 2013. 4. 4.경 유통기한이 2011. 10. 14.까지인 위 ‘홍삼드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전혀 없는 작은 플라스틱 통에 10알씩 소분한 후 F에게 1세트(6통, 60알)를 14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4.경부터 2013. 4. 4.경까지 사이에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위 ‘홍삼드림’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0.경 G에게 ‘세이웰 비타민E’ 등 375,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위 ‘홍삼드림’ 1통을 판매사례품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0.경부터 2013. 4. 11.경 사이에 합계 744,546,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위 ‘홍삼드림’ 제품을 판매사례품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서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사행심 조장 판매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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