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2.경부터 같은 해
2. 12.경까지 부산 동구 B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6.6㎡면적의 진열장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알쓰리보스웰리아(30,000원), 알쓰리징코엑스(20,000원), 알쓰리멀티비타루테인(15,000원)을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2. “영업”이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을 말한다.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②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