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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8.22 2013고정4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3. 27. 13:0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 2층 사무실에서, E, F 등에 거주하는 G 등 노인 20여명을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위 사무실로 데리고 와 건강기능식품인 ‘글루코사민’, ‘해초칼슘 멀티비타민’ 등을 판매하면서 사례품으로 세제, 계란, 휴지 등을 제공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노인 20여명을 위 사무실로 데리고 와 건강기능식품, 프라이팬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신고 방문판매업소 현장사진 및 판매물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G,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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