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11:30경 아산시 D 조립식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장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전자레벨기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기드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기드릴 충전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타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글라인더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키 1개 등 합계 1,350,000원 상당의 공구를 자신이 운행하는 E 카렌스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14:40경 충남 청양군 G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주방 창문을 손으로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작은방에 들어가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1병, 시가 55,000원 상당의 크라운로얄 1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잭다니엘스 1병, 시가 128,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1병, 시가 75,000원상당의 XO로얄 1병 등 합계 568,000원 상당의 양주 및 흰색 플라스틱 통에 담겨있던 현금 약 29,800원 상당을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미상의 등산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17:00경 아산시 I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손으로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안방의 장롱과 서랍장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