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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4고단732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7320』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6. 27. 13: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함마 드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엔진 톱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드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 동 드릴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타 카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 고단 7691』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4. 9. 2. 10:30 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건조물인 ( 주 )F 지하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위 지하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낚시가방 케이스 10개 시가 20만 원 상당, 스노우 보드 케이스 10개 시가 20만 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434』

1. 2014. 10. 25. 자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4. 10. 25. 11:30 경 부산 사상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창고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뛰어 넘어 위 I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창고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 짐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000원 상당의 충전 드라이버 1개, 시가 60,000만원 상당의 그라 인드 1개, 시가 40,000원 상당 전기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11. 15. 자 범행 피고인은 J과 2014. 11. 15. 10:58 경 위 I에 이르러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는 대문 밑 공간을 통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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