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10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3. 11. 29. 21:40경 충북 청원군 BD 피해자 BE가 관리하는 BF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과 F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위 유치원 사무실에 들어간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음료수들과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330,000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3. 12. 1. 01:00경 충북 청원군 BG에 있는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I’이라는 상점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상점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피고인들과 F은 함께 위 상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7,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반지갑 1개, 지포라이터 2개, 일반라이터 1개, 귀걸이 2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3. 12. 1. 03:00경 충북 청원군 BJ에 있는 피해자 BK이 운영하는 ‘BL’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상점 출입문 잠금장치 나사를 돌려 해체하여 출입문을 열고, F은 상점 밖에서 주위를 감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상점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는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오토바이 열쇠 1개 및 후레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피고인 B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 및 시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