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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0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7. 3.자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75』

1. 2020. 3. 24.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4. 11:00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해자가 전날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2층 방에서 잠을 자는 사이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2층 베란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3. 24. 11:00경 위 가.

항 기재 피해자의 주택에서, 그곳 2층 옷방 내 선반 위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르마니 손목시계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은반지 1점, 화장실 바닥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폼클렌징 1개, 서랍장 속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헤어드라이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아이젠틀맨 향수 1병, 로이한 보안업체보안팀장 뱃지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피에르가르뎅 반지갑 1점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B은행 체크카드 1매, B은행 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영업용 택시운전 자격증 1매를 훔쳐 그곳에 있던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손목시계 등 합계 560,000원 상당의 금품 11점을 절취 하였다.

2. 2020. 3. 26.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6. 10:00경 부산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 피해자 Q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해자들과 딸 R이 출근하는 등으로 집을 비운 사이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3. 26. 10:00경 위 가.

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택에서, 그곳 2층 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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