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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56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공유주택(이른바 ‘쉐어하우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거실과 수개의 방실로 구성된 공동주택 구분소유부분을 수명의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형태로서, 각 임차인은 각 방실을 전유부분으로, 거실 및 화장실을 공용부분으로 각각 사용하게 된다.

의 청소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공유주택의 각 방실을 청소하거나 방을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위 각 방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11:47경 위 공유주택 D호에서 그곳 거실을 청소하던 중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방실의 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시가 20만 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버버리 티셔츠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티파니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12:00경 위 공유주택 D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가 관리하는 방실에서 위 C 소유인 물건을 가지고 나온 다음,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옆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방실의 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및 시가 25만 원 상당의 티파니 팔찌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13: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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