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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11 2015고단25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3. 24. 11:5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피고인 B은 금은방 부근에 H SM5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손님을 가장하여 위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반지를 선물할 건데 보여줄 수 있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2개를 건네받아 손가락에 끼운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그대로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3. 26. 15:00경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위 주거지 부근에 위 SM5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서랍장 등을 뒤져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2015. 3. 26. 16:00경 당진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위 주거지 부근에 위 SM5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5. 3. 26. 16:20경 당진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위 주거지 부근에 위 SM5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17,8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키장갑 1짝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5. 3. 26. 16:5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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