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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685 판결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4(1)특,220;공1986.3.1.(771),393]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면허양도 이전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양수인을 제재할 경우, 양수경위 등 사정의 참작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은 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이전에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가 규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사업면허 관청으로서는 그 양수인에 대하여 그 중대한 교통사고에 따르는 위 법조항이 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의 재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교통사고 내용만을 기준으로 삼아 이에 합당한 제재처분을 선택할 것이고 그 이후의 위 사업면허양도양수경위에 관한 사정을 참작할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장대숙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1984.4.7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시한부 면허를 얻어 포니택시를 운행하여 오던중 같은해 7.23. 21:30분경 인천시 남구 용현1동 102번지 노상을 운행하다가 과속과 운전부주의로 위 택시를 교각에 부딪히게 하여 운전사인 소외 1과 소외 최진용이 사망하고 소외 최수남이 전치 3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고를 낸 사실, 원고는 같은 해 8.11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로부터 위 한시택시를 대금 12,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11 피고로부터 위 양도양수인가를 받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시한부 면허는 대물허가로서 이의 양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 역시 원고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과속과 운전부주의로 자신을 포함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3주의 상해를 입은 상황을 살펴보면 소외 1의 과실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망자를 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원고는 위 택시를 양수받고 위 사고발생 훨씬 후인 같은 해 9.11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양수인가까지 받아 운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법이 정한 위 제재중 가장 중한 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은 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이전에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가 규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사업면허 관청으로서는 그 양수인에 대하여 그 중대한 교통사고에 따르는 위 법조항이 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의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교통사고 내용만을 기준으로 삼아 이에 합당한 제재처분을 선택할 것이고 그 이후의 위 사업면허 양도양수 경위에 관한 사정을 참작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위 교통사고 이후의 위 사업면허 양도양수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제재처분의 위법성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교통사고 발생후 불과 20일도 채 못되어 사고택시라는 것을 알면서 양수하여 그로부터 한달후에 양도양수인가를 받았고 그 인가에는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설시와 같은 사정이 원고에게 반드시 유리한 자료가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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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6.28.선고 84구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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