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 A에게 9,6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3.부터 2018. 1. 10.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D와 피고의 어머니이고, 원고 B은 D의 딸로서 원고 A의 손녀이다.
나. 원고 A은 1996. 11. 1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통틀어 가리킬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등으로 사용ㆍ수익하여 왔는데, 피고는 2003년경 이 사건 건물 102호에 입주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 A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왔다.
다. 원고 B은 2016. 7. 2.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5,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3억 원을 공제한 3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2016.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가) 이 사건 건물 102호 이하 '102호'라 하며, 다른 건물 부분도 호수만으로 특정한다
)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호에 거주하는 대가로 월 차임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13. 8. 1.부터 2016. 7. 31.까지(원고 A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역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기간)의 차임 3,240만 원(= 90만 원 × 36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차임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102호를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월 41만 원[= 6,000만 원(피고가 자인하는 임대차보증금) × 8.2%(한국감정원 전월세전환율) ÷ 12개월]의 비율로 산정한 10년 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4,920만 원(= 41만 원 × 12개월 × 10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