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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608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A은 원고에게 2016. 12.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2.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2. 12. 12.부터 2014. 12. 1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후불제, 지급기일 매월 11일, 연체시 연 18% 지연손해금 가산)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주식회사 B(대표자 사내이사는 피고 A이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본점을 두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6. 9. 7. 피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회 갱신되어 그 임대차기간은 2016. 12. 11.까지이고,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예정이니 2016. 12. 1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2016. 9. 8. 피고 A에게 위 내용증명 우편물이 송달되었다. 라.

피고 A은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2016년 7월분 월 차임 중 90만 원과 2016년 8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월 차임 825만 원(월 165만 원 × 5개월) 합계 91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위 연체차임 채무를 모두 공제하여 현재 임대차보증금은 남아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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