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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528302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6. 6. 16.경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6. 16.부터 2017. 12. 7.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10만 원(부가세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2) 원고 B는 2016. 4. 21.경 피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세별도), 차임 연체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3) 원고 C은 2016. 4. 21.경 피고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부가세별도), 차임 연체시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나. 차임 미지급 및 임대차계약의 해지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원고 A에게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B, 원고 C에게는 차임의 일부만 지급하였는데, 2017. 6. 30. 기준 미지급 차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 원고 B 원고 C 2016년 6월분 1,155,000원 - 3,850,000원 7월분 2,310,000원 - 3,850,000원 8월분 2,310,000원 - - 9월분 2,310,000원 - 3,850,000원 10월분 2,310,000원 2,200,000원 3,850,000원 11월분 2,310,000원 2,200,000원 3,850,000원 12월분 2,310,000원 2,200,000원 3,850,000원 2017년 1월분 2,310,000원 2,200,000원 3,850,000원 2월분 2,310,000원 2,200,000원 3,850,000원 3월분 2,310,000원 2,200,000원 3,850,000원 4월분 2,310,000원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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